연말정산을 포함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2020년에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한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별로 1년간 지급한 내역을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소득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지급한 소득이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인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 3월 2일
(프로그램에서는 이자, 배당, 연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급한 소득이 근로, 사업, 퇴직소득인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 : 3월 10일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각 소득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2020년 각각 지급한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신고서가 작성되어 소득별로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따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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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후 처리해야하는 것들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불필요
1.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 반영.
- 연말정산 입력 후 [인사/급여 - 급여(정규직)]에서 2월 급여지급을 입력하면 공제내역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자동 으로 반영됩니다.
참고! 최근 급여 불러오기를 통해 2월 급여 입력을 하면 공제내역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급금액을 직접 기재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지급명세서 제출 (2월 1일부터 가능)
-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 의료비명세서 전자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명세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만)
* 지급명세서 전자파일은 [신고서 자동생성 > (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연간)]에서 소득선택을 한 후 생성합니다.
2020년 지급한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2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파일 생성 후 홈택스사이트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전자파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3. 2월 원천세 신고
- 3월 10일까지 (반기별납부자는 7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2월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입력을 먼저하고, 2월분 원천세 신고를 3월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 됩니다.
(ex.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800원이고, 2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인 경우, 2월 원천세 신고로 200원을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됩니다. (미환급세액 이월)
(ex.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000원이고, 2월 원천징수세액이 600원인 경우, 2월 원천세 신고로 납부하는 금액은 0원이며,
미환급된 400원은 3월 원천세 신고로 이월됩니다.
3월 원천징수세액이 600원인 경우, 3월 원천세 신고로 납부하는 금액은 전월미환급세액 400원이 반영된 200원입니다.)
출처: 이지샵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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