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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에 대한 전자파일을 생성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환을 진행 시
"해당사업자번호이거나 본지점관계의 사업자번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오류내용이 출력되는 경우는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경우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선택]을 통해 사업자권한으로 바꾼 후,
다시 [신청/제출]에서 지급명세서 전자파일을 변환한 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와 같이 처리했음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 측의 전화문의이나 온라인 [장부사용문의]에 오류내역을 적어 문의바랍니다.
출처: 이지샵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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