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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Management

시흥화폐 시루 신청방법 - PC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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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3545, 3546, 3547, 3548)

 

 

 

시흥화폐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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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ru.kr

 

1. 가맹점 정의 : 시흥화폐 시루를 이용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흥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점포

*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과 시흥화폐 시루 사용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가맹점 지정에 따른 일체의 경비 부담은 없음.(안내자료 첨부파일 참조)

 

2. 가맹점 업종

업종별 비 고 업 종 별 비 고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소매업 종합·전문(의류등)소매점 보 건 업 병·의원
운수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오락, 유원지 등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 개인 서비스업 이·미용, 목욕탕,세탁업 등
음식점업 일반·한·중·일·양식,제과·치킨·분식 등

※ 프렌차이즈형 자영업 가입 심사 후 지정 가능(치킨, 제과, 커피 등)
※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 제외

 

3. 신청기간 : 2018. 6. 25. ~ 연중 수시

※ 외식업중앙회,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 업종 협회의 단체 가입 가능

 

4. 접수방법

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단 별첨)

② 작성(구비서류 첨부)

③ 현장 접수 : (인근 동·주민센터 혹은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방문)

   온라인 접수 : 이메일(y2kljh@korea.kr) 또는 팩스(031-310-3549)접수

   ※ 이메일 주소 'l'는 영문 'L(엘)'의 소문자입니다. (숫자 '1' X)

   ※ 이메일 주소 'j'는 영문 'J(제이)'의 소문자입니다. (영문 'i' X)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에 가맹점 상호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접수 심사 후 가맹점 지정서 및 가맹점 스티커 발송

 

5. 신청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가맹점 지정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1부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④ 가맹점 계약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부

※ 가맹점 계약서 1부는 작성 후 가맹점 소지

 

6. 문 의 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3545, 3546, 3547,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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