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3545, 3546, 3547, 3548)
1. 가맹점 정의 : 시흥화폐 시루를 이용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흥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점포
*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과 시흥화폐 시루 사용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가맹점 지정에 따른 일체의 경비 부담은 없음.(안내자료 첨부파일 참조)
2. 가맹점 업종
업종별 | 비 고 | 업 종 별 | 비 고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
소매업 | 종합·전문(의류등)소매점 | 보 건 업 | 병·의원 |
운수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오락, 유원지 등 |
숙박업 | 숙박시설 운영 | 개인 서비스업 | 이·미용, 목욕탕,세탁업 등 |
음식점업 | 일반·한·중·일·양식,제과·치킨·분식 등 |
※ 프렌차이즈형 자영업 가입 심사 후 지정 가능(치킨, 제과, 커피 등)
※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 제외
3. 신청기간 : 2018. 6. 25. ~ 연중 수시
※ 외식업중앙회,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 업종 협회의 단체 가입 가능
4. 접수방법
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단 별첨)
② 작성(구비서류 첨부)
③ 현장 접수 : (인근 동·주민센터 혹은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방문)
온라인 접수 : 이메일(y2kljh@korea.kr) 또는 팩스(031-310-3549)접수
※ 이메일 주소 'l'는 영문 'L(엘)'의 소문자입니다. (숫자 '1' X)
※ 이메일 주소 'j'는 영문 'J(제이)'의 소문자입니다. (영문 'i' X)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에 가맹점 상호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접수 심사 후 가맹점 지정서 및 가맹점 스티커 발송
5. 신청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가맹점 지정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1부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④ 가맹점 계약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부
※ 가맹점 계약서 1부는 작성 후 가맹점 소지
6. 문 의 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3545, 3546, 3547,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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